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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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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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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 거부하는 행위
합의 후 체결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교섭의무는 교섭사항 반드시 합의할 의무는 아닐것이다. . 이러한 규정이 의의는 意見 일치 보았음에도 협약체결 거부시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노조법 8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은 노조 본래목적이며, key point(핵심) 적 기능을 하는 바 이와 같은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는 것은 조합존재의 이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Ⅱ.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이에는 형식적 교섭도 해당되며, 성실히 교섭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교섭횟수, 태도 등 전체적으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이러한 규정이 의의는 意見 일치 보았음에도 협약체결 거부시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Ⅲ. 교섭거부의 정당사유

1. 정당성의 판단기준
사용자의 단교 응낙의무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단체교섭 제도의 목적, 부노제도 목적, 성실교섭원칙, 사회통념 및 양측 교섭태도 등 제반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교섭대상의 문제
임의, 금지교섭대상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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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교섭거부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종업원과 직접교섭,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중단, 위법부당조건 거는 경우가 문제된다

3. 정당성 인정되는 경우
1) 교섭당사자 문제
① 교섭당사자 정이
이는 체결된 단협의 적용 받는 자를 의미하며 단체교섭 요구 권리가 없는 자가 요구시 거부가능하다.
② 법외노조에 대한 교섭거부의 정당성 여부
헌법상 노조이므로 당사자 자격이 인정된다
2) 교섭담당자 문제
교섭 행하는 자, 협약체결권 제한 및 위임범위 불명확 등의 경우이다.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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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노조법 8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은 노조 본래목적이며, key point(핵심) 적 기능을 하는 바 이와 같은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는 것은 조합존재의 이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Ⅱ.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이에는 형식적 교섭도 해당되며, 성실히 교섭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교섭횟수, 태도 등 전체적으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 거부하는 행위
합의 후 체결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교섭의무는 교섭사항 반드시 합의할 의무는 아닐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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