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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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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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가 응소한 뒤의 소의 취하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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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철회
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능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4. 철회제한의 예외
(1) 상대방의 동의
구속적 소송행위라도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의 응소 후의 소의 취하, 재산장 자백의 철회 등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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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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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재판상의 자백의 철회, 소취하의 철회가 제한된다
또 상대방에 일정한 지위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3. 철회의 제한(구속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의 경우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모두 그러하다. 다만 사실자료(data)와 증거신청의 철회?정정이 허용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