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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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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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가 있으나(345조,371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즉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 부동산으로 인정하는데 토지의 경우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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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위의 유체물과 무체물인 경우에도 관리 가능하여야 하는데 물권의 성질상 배타적인 지배가 따르기 때문일것이다
2. 부동산
(1)토지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99조1항)한다. 98조에서 규정하듯이 물건은 유체물이어야 하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그 대상이 된다된다. 물건 , 물건법학행정레포트 ,
다. 다만 공장저당권과 건물의 일부분의 전세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며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물권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 공시가 수반되어야 한다. 물건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로는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이다(대판1977.4.12, 76도2887).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은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다(대판1972.7.27, 72마741)라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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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의 의의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에 관한 규정인데 물권관계의 배타적 지배의 필요상 물건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 인간의 오감에 의해 지각 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본조의 자연력은 무체물을 의미한다. 즉 물건은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독립물 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그것을 양도할 수 없으나,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승역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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