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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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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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③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아
[본조신설 96.12.30]
제10조의4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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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원자]원자력법정리 , 원자력법자연과학레포트 ,
제1장 총 칙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장의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제1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5장 삭제 <99.2.8>
제6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7장의2 역무제공업 삭제 <99.2.8>
제8장 폐기 및 운반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등
제10장 면허 및 시험
제11장 규제·감독
제12장 보 칙
제13장 벌 칙
부 칙
제3장의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제10조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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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원자력법정리
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아 <개정 99.2.8>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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