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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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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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시간의 계산, 갱내의 입 ? 출갱시간
“지하 갱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 ? 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整理) 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 ”
2. 연장근로 (시간외근로)
1) 법내연장근로, 가산금의 적용문제
“법내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기법상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규제를 받지아니하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합의의 내용, 합의의 주체,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
“구 근기법은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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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10분에 불과한 취업시간을 실 근로시간에 포함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약정 실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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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일반
1) 의의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작업지시를 받거나 시업 전에 기계점검시간, 정리(整理) 정돈, 교대, 인수 ? 인계 등도 통상적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산입될 수 있따”
2) 근로시간의 계산, 근로의 제공에 부수되는 시간
“작업처음 전에 갖는 취업회의 내용인 갱내 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작업지시 및 작업조의 편성은 갱내 교대근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 의한 구속하에 행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