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 판례평석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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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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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요지
1)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법원최초의 판결을 받았다.노동관계판례3 ,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 판례평석의 논평법학행정레포트 ,
노동관계판례3
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장은 ‘구직 중인 여성운동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이 설립신고를 반려처분하였다. 일반사업체의 노·사 관계로 규정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고용여부에 따라 정해지지만 여성노동조합과 같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은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자를 비롯한 실업자까지도 조합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서울시가 구직중인 근로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생략(省略))
본 자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의 판례평석을 논평한 리포트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 판례평석의 논평
설명
본 자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의 판례평석을 논평한 리포트입니다. 이에 서울여성노동조합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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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내용
2. 판결 요지
3. 본판결의 the gist적 쟁점
4. 평석에 대한 생각
1. 사안의 내용
이 사건을 간단히 하자면 서울여성노동조합에서 규약 제6조‘구직 중인 여성운동자’의 가입을 포함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였다. 이 같은 판결에 서울특별시장은 항소를 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역시 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고, 서울특별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전심의 판결과 동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