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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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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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효능,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省略)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효과,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설명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Ⅱ. 부당이득의 결과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Ⅱ. 부당이득의 결과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原因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