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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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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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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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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효능,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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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효과,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설명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Ⅱ. 부당이득의 결과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Ⅱ. 부당이득의 결과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原因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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