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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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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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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1. 신고대상

(1)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④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산정은 계열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또한 취득회사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가 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⑥ 주식 소유비율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1. 신고대상

(1)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④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산정은 계열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또한 취득회사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가 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⑥ 주식 소유비율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산정

(2)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자가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기얼결합 신고의무 발생

(3)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 신고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자산규모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천억 이상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음

① 중소기업創業(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創業(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創業(창업)투자조합이 創業(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한 경우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 법률상의 신기술사업자와 기업결합한 경우
③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와 기업결합한 경우

2. 신고시기

(1) 사전신고 ? 대규모회사의 경우
① 합병 : 합병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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